취득세 계산기
5억원 주택(85㎡ 이하)을 첫 집으로 사면 취득세 500만원에 지방교육세 50만원을 더해 약 550만원(1.1%)이에요. 85㎡ 이하라 농어촌특별세는 없고, 생애최초 감면을 받으면 취득세가 300만원이 돼요.
예시 조건 · 확인
취득세 등 합계취득세율 1%
5,500,000원
550만원 · 취득가액의 약 1.1%
- 취득세
- 5,000,000원
- 지방교육세
- 500,000원
- 농어촌특별세
- 0원
- 신고·납부 기한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세금별 계산 내역
| 항목 | 금액 |
|---|---|
| 취득세세율 1% | 5,000,000원 |
| 지방교육세세율 0.1% | 500,000원 |
| 농어촌특별세85㎡ 이하는 내지 않아요 | 0원 |
| 합계 | 5,500,000원 |
법인·증여·상속·신축 최초 취득은 계산하지 않아요. 실제 세액은 원 단위 처리 등으로 몇 원~몇십 원 달라질 수 있어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실제 세액은 취득 시기·주택 수 산정·감면 요건 확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최종 신고는 위택스·구청·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이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돼요.
아파트 취득세율 (주택을 사서 취득할 때)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
| 6억원 이하 | 1% |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1~3% (가액에 따라 계산) |
| 9억원 초과 | 3%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취득가액 × 2/3억원 − 3) × 1/100으로 계산해요. 가액별로 보면 이래요.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취득세 |
|---|---|---|
| 6억 5,000만원 | 1.33% | 865만원 |
| 7억원 | 1.67% | 1,169만원 |
| 7억 5,000만원 | 2% | 1,500만원 |
| 8억원 | 2.33% | 1,864만원 |
| 8억 5,000만원 | 2.67% | 2,270만원 |
취득세와 함께 내는 세금
- 지방교육세: 취득세율의 10%예요. 취득세율이 1%면 0.1%, 다주택 중과 땐 0.4%예요.
-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밖 읍·면은 100㎡ 이하)면 내지 않아요. 넘으면 보통 0.2%이고 중과 땐 0.6%·1%예요.
다주택자·법인 중과
| 살 때 보유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그 밖의 지역 |
|---|---|---|
| 1주택 이하 | 일반 세율 | 일반 세율 |
| 2주택 일시적 2주택은 제외 | 8% | 일반 세율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 법인 | 12% | 12% |
표의 주택 수는 새로 사는 집을 포함한 세대 전체 주택 수예요.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금까지 낸 계약은 지정 전 취득으로 봐요.
받을 수 있는 감면
| 감면 | 조건 | 한도 |
|---|---|---|
| 생애최초 주택 구입 | 부부 모두 주택을 가진 적 없음 · 12억원 이하 · 직접 거주 | 200만원 (특례 300만원) |
| 출산·양육 가구 | 출산 후 5년 이내 · 12억원 이하 · 1가구 1주택 | 500만원 |
둘 다 2028-12-31까지 취득분이에요. 겹치면 큰 감면 하나만 받아요. 생애최초는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감면액을 다시 내요.
취득세 계산 예시 4가지
위 계산기와 같은 계산식으로 나온 값이에요.
| 조건 | 취득세 | 교육세 | 농특세 |
|---|---|---|---|
| 5억원 · 85㎡ 이하 · 첫 집 | 500만원 | 50만원 | 0만원 |
| 7.5억원 · 85㎡ 초과 · 첫 집 | 1,50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 8억원 · 85㎡ 초과 · 2주택(조정대상지역) | 6,400만원 | 320만원 | 480만원 |
| 5억원 · 85㎡ 이하 · 생애최초 감면 | 300만원 | 50만원 | 0만원 |
언제까지, 어떻게 내요?
- 집을 산 날(잔금일이나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내요.
- 보통 법무사가 등기를 대행하면서 함께 처리해요. 직접 하면 위택스나 구청에서 신고·납부해요.
-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용어 쉽게 보기
- 취득당시가액
- 취득세를 매기는 기준 금액. 유상거래는 계약서의 매매대금이에요
- 조정대상지역
- 집값이 과열된 곳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지역. 다주택 중과가 달라져요
- 중과
- 다주택자나 법인이 집을 살 때 일반 세율보다 높게 매기는 취득세(8%·12%)
- 국민주택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밖 읍·면은 100㎡ 이하). 농어촌특별세를 안 내요
- 일시적 2주택
- 새 집을 사고 정해진 기한 안에 지금 집을 팔면 중과를 면하는 2주택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취득세율은 얼마예요?
주택을 사서(유상거래) 취득하면 취득가액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3% 사이에서 가액에 따라 계산하고, 9억원 초과는 3%예요(지방세법 제11조).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율의 10%)가 붙고,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도 내요. 5억원 아파트(85㎡ 이하)는 합쳐서 1.1%인 약 550만원이에요.
6억~9억 주택의 취득세율은 어떻게 계산해요?
취득가액이 6억원을 넘고 9억원 이하이면 (취득가액 × 2/3억원 − 3) × 1/100을 세율로 써요.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계산해요. 예를 들어 7.5억원은 2%, 6.5억원은 약 1.33%, 8.9억원은 약 2.93%예요. 이 계산기는 이 식을 그대로 써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뭐예요?
취득세를 낼 때 함께 내는 세금이에요. 주택을 사서 취득하면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10%(1%면 0.1%)이고, 다주택 중과 땐 0.4%예요. 농어촌특별세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밖 읍·면은 100㎡ 이하) 주택이면 내지 않고, 넘으면 보통 0.2%(중과 땐 0.6~1%)를 내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어떻게 돼요?
1세대 2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사거나 3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밖 주택을 사면 8%, 3주택 이상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사거나 4주택 이상이 조정대상지역 밖에서 사면 12%예요(지방세법 제13조의2). 법인이 주택을 사면 12%예요. 주택 수에는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도 들어가요.
일시적 2주택이면 취득세 중과를 안 받나요?
네.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등으로 새 집을 사고 3년(종전 주택과 새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2주택 중과에서 제외돼요(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이 기준은 2026-10-0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돼요. 2026년 8월 26일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냈다면 종전대로 조정대상지역과 관계없이 3년이에요. 기한 안에 못 팔면 중과 세율로 추가 납부해야 해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했는데 중과를 받나요?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것으로 봐서 조정대상지역 중과를 적용하지 않아요(지방세법 제13조의2 제4항).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을 챙기세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얼마까지 받아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직접 살 집을 취득가액 12억원 이하로 사면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감면해요(2028-12-31까지). 6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아파트 제외)로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까지예요. 5억원 주택이면 취득세 500만원이 300만원으로 줄어요.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감면분을 다시 내요.
출산·양육 가구 취득세 감면은 어떻게 받아요?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 부모 포함)가 그 자녀와 살려고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출산 전 1년 이내 취득 포함)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500만원까지 감면해요(2028-12-31까지). 1가구 1주택이어야 하고 자녀 1명당 먼저 신청한 1개 주택만 돼요. 생애최초 감면과 둘 다 해당하면 감면액이 큰 하나만 적용해요.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해요?
집을 산 날(잔금을 치른 날이나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내야 해요(지방세법 제20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모두 냈더라도 허가일부터 세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등기를 먼저 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내야 해요.
취득세 계산기에 입력한 값은 서버에 저장되나요?
아니요. 취득가액·보유 주택 수 같은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고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돼요. 페이지를 닫거나 새로고침하면 사라져요.
계산 기준과 출처
- 계산 방식
-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지방세법 제11조)을 취득가액에 적용하고,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더한 뒤 중과·감면을 반영해요. 모든 값은 법령 조문 원문으로 확인했고 원 미만은 버려요.
- 가정
- 주택을 사서(유상거래) 취득하는 경우만 계산해요. 법인·증여·상속·신축 최초 취득은 계산하지 않아요
- 주택 수는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을 포함해 직접 고르게 했어요. 소형·저가 주택 등 중과에서 빠지는 경우는 반영하지 않아요
- 감면은 산출세액에서 한도만큼 공제하고, 두 감면이 모두 해당하면 큰 하나만 적용해요
- 정액 감면(200만·300만·500만원)을 받을 때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처리는 조문 문언과 유사 사례 회신으로 계산했고, 정액 감면을 직접 다룬 공식 해설은 찾지 못했어요. 지방교육세는 감면하지 않고, 85㎡ 초과 주택의 농어촌특별세는 감면세액의 20%에 감면을 반영한 2% 기준 취득세액의 10%를 더했어요.
- 세목별(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금액은 10원 미만을 버려요(지방세기본법 제59조,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 일시적 2주택 기준은 2026-10-01 이후 취득분부터예요. 2026년 10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2026년 8월 26일 이전에 매매계약(분양계약 포함)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빙되면 종전 기준(조정대상지역 구분 없이 3년)을 따라요.
- 참고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유상 주택 취득세율(6억 이하 1%, 6~9억 계산식, 9억 초과 3%)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다주택·법인 중과(8%·12%), 지정 전 계약 경과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51조(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지방교육세(유상 주택 취득세율의 10%, 중과 0.4%)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농어촌특별세(표준세율을 2%로 본 취득세액의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국민주택규모 이하 서민주택 비과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2026-10-0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주택 수 산정(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 포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생애최초 감면(12억 이하, 200만·300만원, 3년 추징)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출산·양육 감면(12억 이하, 500만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신고·납부 기한(취득일부터 6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