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계산기

취득세 계산기

5억원 주택(85㎡ 이하)을 첫 집으로 사면 취득세 500만원에 지방교육세 50만원을 더해 약 550만원(1.1%)이에요. 85㎡ 이하라 농어촌특별세는 없고, 생애최초 감면을 받으면 취득세가 300만원이 돼요.

예시 조건 · 확인

취득세 등 합계5,500,000원취득가액의 1.1%자세히 ↓

사려는 집

5억원
원

계약서에 적힌 매매대금이에요.

전용면적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까지 85㎡ 이하로 봐요.

우리 집(세대) 상황

이 집을 사고 나면 우리 세대는 몇 주택이에요?

이 집이 우리 세대의 첫 집이에요.

받을 수 있는 감면

취득세 등 합계취득세율 1%

5,500,000원

550만원 · 취득가액의 약 1.1%

취득세
5,000,000원
지방교육세
500,000원
농어촌특별세
0원
신고·납부 기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세금별 계산 내역

항목금액
취득세세율 1%5,000,000원
지방교육세세율 0.1%500,000원
농어촌특별세85㎡ 이하는 내지 않아요0원
합계5,500,000원

법인·증여·상속·신축 최초 취득은 계산하지 않아요. 실제 세액은 원 단위 처리 등으로 몇 원~몇십 원 달라질 수 있어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실제 세액은 취득 시기·주택 수 산정·감면 요건 확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최종 신고는 위택스·구청·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이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돼요.

아파트 취득세율 (주택을 사서 취득할 때)

취득가액취득세율
6억원 이하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1~3% (가액에 따라 계산)
9억원 초과3%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취득가액 × 2/3억원 − 3) × 1/100으로 계산해요. 가액별로 보면 이래요.

취득가액취득세율취득세
6억 5,000만원1.33%865만원
7억원1.67%1,169만원
7억 5,000만원2%1,500만원
8억원2.33%1,864만원
8억 5,000만원2.67%2,270만원

취득세와 함께 내는 세금

다주택자·법인 중과

살 때 보유 주택 수조정대상지역그 밖의 지역
1주택 이하일반 세율일반 세율
2주택 일시적 2주택은 제외8%일반 세율
3주택12%8%
4주택 이상12%12%
법인12%12%

표의 주택 수는 새로 사는 집을 포함한 세대 전체 주택 수예요.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금까지 낸 계약은 지정 전 취득으로 봐요.

받을 수 있는 감면

감면조건한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부부 모두 주택을 가진 적 없음 · 12억원 이하 · 직접 거주200만원 (특례 300만원)
출산·양육 가구출산 후 5년 이내 · 12억원 이하 · 1가구 1주택500만원

둘 다 2028-12-31까지 취득분이에요. 겹치면 큰 감면 하나만 받아요. 생애최초는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감면액을 다시 내요.

취득세 계산 예시 4가지

위 계산기와 같은 계산식으로 나온 값이에요.

조건취득세교육세농특세
5억원 · 85㎡ 이하 · 첫 집500만원50만원0만원
7.5억원 · 85㎡ 초과 · 첫 집1,500만원150만원150만원
8억원 · 85㎡ 초과 · 2주택(조정대상지역)6,400만원320만원480만원
5억원 · 85㎡ 이하 · 생애최초 감면300만원50만원0만원

언제까지, 어떻게 내요?

용어 쉽게 보기

취득당시가액
취득세를 매기는 기준 금액. 유상거래는 계약서의 매매대금이에요
조정대상지역
집값이 과열된 곳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지역. 다주택 중과가 달라져요
중과
다주택자나 법인이 집을 살 때 일반 세율보다 높게 매기는 취득세(8%·12%)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밖 읍·면은 100㎡ 이하). 농어촌특별세를 안 내요
일시적 2주택
새 집을 사고 정해진 기한 안에 지금 집을 팔면 중과를 면하는 2주택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취득세율은 얼마예요?

주택을 사서(유상거래) 취득하면 취득가액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3% 사이에서 가액에 따라 계산하고, 9억원 초과는 3%예요(지방세법 제11조).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율의 10%)가 붙고,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도 내요. 5억원 아파트(85㎡ 이하)는 합쳐서 1.1%인 약 550만원이에요.

6억~9억 주택의 취득세율은 어떻게 계산해요?

취득가액이 6억원을 넘고 9억원 이하이면 (취득가액 × 2/3억원 − 3) × 1/100을 세율로 써요.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계산해요. 예를 들어 7.5억원은 2%, 6.5억원은 약 1.33%, 8.9억원은 약 2.93%예요. 이 계산기는 이 식을 그대로 써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뭐예요?

취득세를 낼 때 함께 내는 세금이에요. 주택을 사서 취득하면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10%(1%면 0.1%)이고, 다주택 중과 땐 0.4%예요. 농어촌특별세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밖 읍·면은 100㎡ 이하) 주택이면 내지 않고, 넘으면 보통 0.2%(중과 땐 0.6~1%)를 내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어떻게 돼요?

1세대 2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사거나 3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밖 주택을 사면 8%, 3주택 이상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사거나 4주택 이상이 조정대상지역 밖에서 사면 12%예요(지방세법 제13조의2). 법인이 주택을 사면 12%예요. 주택 수에는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도 들어가요.

일시적 2주택이면 취득세 중과를 안 받나요?

네.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등으로 새 집을 사고 3년(종전 주택과 새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2주택 중과에서 제외돼요(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이 기준은 2026-10-0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돼요. 2026년 8월 26일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냈다면 종전대로 조정대상지역과 관계없이 3년이에요. 기한 안에 못 팔면 중과 세율로 추가 납부해야 해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했는데 중과를 받나요?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것으로 봐서 조정대상지역 중과를 적용하지 않아요(지방세법 제13조의2 제4항).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을 챙기세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얼마까지 받아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직접 살 집을 취득가액 12억원 이하로 사면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감면해요(2028-12-31까지). 6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아파트 제외)로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까지예요. 5억원 주택이면 취득세 500만원이 300만원으로 줄어요.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감면분을 다시 내요.

출산·양육 가구 취득세 감면은 어떻게 받아요?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 부모 포함)가 그 자녀와 살려고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출산 전 1년 이내 취득 포함)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500만원까지 감면해요(2028-12-31까지). 1가구 1주택이어야 하고 자녀 1명당 먼저 신청한 1개 주택만 돼요. 생애최초 감면과 둘 다 해당하면 감면액이 큰 하나만 적용해요.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해요?

집을 산 날(잔금을 치른 날이나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내야 해요(지방세법 제20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모두 냈더라도 허가일부터 세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등기를 먼저 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내야 해요.

취득세 계산기에 입력한 값은 서버에 저장되나요?

아니요. 취득가액·보유 주택 수 같은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고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돼요. 페이지를 닫거나 새로고침하면 사라져요.

계산 기준과 출처

계산 방식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지방세법 제11조)을 취득가액에 적용하고,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더한 뒤 중과·감면을 반영해요. 모든 값은 법령 조문 원문으로 확인했고 원 미만은 버려요.
가정
  • 주택을 사서(유상거래) 취득하는 경우만 계산해요. 법인·증여·상속·신축 최초 취득은 계산하지 않아요
  • 주택 수는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을 포함해 직접 고르게 했어요. 소형·저가 주택 등 중과에서 빠지는 경우는 반영하지 않아요
  • 감면은 산출세액에서 한도만큼 공제하고, 두 감면이 모두 해당하면 큰 하나만 적용해요
  • 정액 감면(200만·300만·500만원)을 받을 때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처리는 조문 문언과 유사 사례 회신으로 계산했고, 정액 감면을 직접 다룬 공식 해설은 찾지 못했어요. 지방교육세는 감면하지 않고, 85㎡ 초과 주택의 농어촌특별세는 감면세액의 20%에 감면을 반영한 2% 기준 취득세액의 10%를 더했어요.
  • 세목별(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금액은 10원 미만을 버려요(지방세기본법 제59조,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 일시적 2주택 기준은 2026-10-01 이후 취득분부터예요. 2026년 10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2026년 8월 26일 이전에 매매계약(분양계약 포함)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빙되면 종전 기준(조정대상지역 구분 없이 3년)을 따라요.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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