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1억원을 수수료율 0.65%로 대출받고 12개월 뒤에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는 약 433,333원이에요(30년 대출, 수수료 부과 기간 3년 기준).
예시 조건 · 확인
중도상환수수료수수료율 0.65%
433,333원
수수료 부과 기간(1095일) 중 730일이 남았어요.
- 갚은 뒤 실제로 내는 금액
- 100,433,333원
- 수수료 부담 비율
- 0.433%
- 수수료가 없어지기까지
- 730일 (약 24개월)
언제 갚으면 수수료가 얼마예요?
| 대출 후 | 남은 일수 | 수수료 |
|---|---|---|
| 3개월 | 1004일 | 595,982원 |
| 6개월 | 912일 | 541,370원 |
| 12개월 | 730일 | 433,333원 |
| 18개월 | 547일 | 324,703원 |
| 24개월 | 365일 | 216,667원 |
| 30개월 | 182일 | 108,037원 |
| 36개월 | 0일 | 0원 |
지금 입력한 금액·수수료율·약정 기간 기준이에요. 색이 칠해진 줄이 지금 선택한 시점과 가장 가까워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실제 수수료는 금융회사의 약관(원 미만 처리, 면제 사유 등)에 따라 달라요.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이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돼요.
경과 기간별 중도상환수수료
1억원을 수수료율 0.65%, 30년 대출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오래 버틸수록 수수료가 줄고, 3년이 지나면 없어져요.
| 대출 후 경과 | 남은 부과 기간 | 수수료 |
|---|---|---|
| 6개월 | 912일 | 541,370원 |
| 12개월 | 730일 | 433,333원 |
| 18개월 | 547일 | 324,703원 |
| 24개월 | 365일 | 216,667원 |
| 30개월 | 182일 | 108,037원 |
| 36개월 | 0일 | 0원 |
계산식
- 중도상환수수료 = 갚는 금액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수수료 부과 기간)
- 수수료 부과 기간 = 약정 기간과 3년 중 짧은 쪽
- 잔존일수 = 수수료 부과 기간 − 대출 후 지난 일수 (0보다 작으면 0 → 수수료 없음)
수수료율 비교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대출 · 5대 은행 평균)
평균은 예시일 뿐이에요. 실제 수수료율은 대출 약정서에 적혀 있어요.
| 대출 종류 | 고정금리 | 변동금리 |
|---|---|---|
| 담보대출 | 0.65% | 0.65% |
| 신용대출 | 0.12% | 0.11% |
수수료 아끼는 방법 3가지
- 대출받은 지 3년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3년이 지나면 전액·일부 상환 모두 수수료가 없어요.
- 일부만 갚을 때는 갚는 금액에 대해서만 수수료가 붙어요. 여윳돈만큼 나눠 갚는 것도 방법이에요.
- 갈아타기가 목적이면 줄어드는 이자에서 수수료와 부대비용을 뺀 금액을 비교하세요. ‘대출 갈아타기 손익 계산기’에서 손익분기 시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용어 쉽게 보기
- 중도상환
- 만기 전에 대출금을 미리 갚는 것
- 중도상환수수료
- 만기 전에 갚을 때 금융회사에 내는 수수료
- 수수료율
- 갚는 금액에 곱하는 비율. 대출 약정서에 적혀 있어요
- 잔존일수
- 수수료를 매기는 기간(최대 3년) 중 아직 남은 날 수
- 약정 기간
- 처음에 정한 대출 만기까지의 기간
자주 묻는 질문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해요?
중도상환수수료 = 갚는 금액 × 수수료율 × (남은 일수 ÷ 수수료를 매기는 기간)으로 계산해요. 수수료를 매기는 기간은 대출 약정 기간이 3년을 넘으면 3년이에요. 예를 들어 1억원을 수수료율 0.65%로 대출받고 1년 뒤에 갚으면 1억원 × 0.65% × (730일 ÷ 1,095일) = 약 433,333원이에요. 금융회사마다 원 미만 처리 등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중도상환수수료는 언제까지 내요?
대출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갚을 때만 낼 수 있고, 3년이 지나면 전액 갚든 일부 갚든 수수료가 없어요(금융소비자보호법 기준, 금융위원회 안내). 약정 기간이 3년보다 짧으면 그 기간 안에서 계산해요.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얼마나 돼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대출부터 수수료율이 낮아졌어요. 5대 시중은행 평균으로 담보대출은 고정금리 1.4%→0.65%, 변동금리 1.2%→0.65%, 신용대출은 고정금리 0.95%→0.12%, 변동금리 0.83%→0.11%가 됐어요. 이 평균은 예시일 뿐이고 실제 수수료율은 대출 약정서에 적혀 있어요. 기존 대출은 인하 대상이 아니에요.
대출을 일부만 갚아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나요?
네, 갚는 금액에 대해 수수료를 계산해요. 이 계산기에 갚을 금액을 넣으면 그 금액 기준의 수수료가 나와요. 면제되는 한도나 조건은 금융회사 약관마다 달라서 대출 약정서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정책대출(디딤돌대출)도 수수료가 있나요?
마이홈포털 안내에 따르면 디딤돌대출은 대출 후 3년 이내에 갚으면 최대 0.6%의 수수료가 있고,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중도상환한 금액은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대출받은 지 3년이 지나면 수수료가 없어요. 또 디딤돌대출은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중도상환한 금액의 수수료를 면제해요(마이홈포털 안내). 그 밖의 면제 사유나 한도는 금융회사 약관마다 달라서 대출 약정서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갈아타면 이득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새 대출로 줄어드는 이자에서 중도상환수수료와 인지세·설정비 같은 비용을 빼서 비교해야 해요. '대출 갈아타기 손익 계산기'에서 수수료를 포함한 순절감액과 손익분기 시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에 입력한 값은 서버에 저장되나요?
아니요. 갚을 금액·수수료율·대출 시점 같은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고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돼요. 페이지를 닫거나 새로고침하면 사라져요.
계산 기준과 출처
- 계산 방식
- 수수료 = 갚는 금액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수수료 부과 기간)이에요. 수수료 부과 기간은 약정 기간과 3년 중 짧은 쪽이고, 대출 후 3년이 지나면 수수료가 없어요.
- 가정
- 1년은 365일로 계산해요
- 원 미만은 반올림해요
- 수수료율은 입력한 값이에요 (예시 0.65%는 5대 은행 신규 담보대출 평균)
- 금융회사별 면제 사유·한도는 반영하지 않아요
- 참고한 자료
- 금융위원회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2025-01-09)3년 이내에만 부과, 2025-01-13 신규 대출부터 수수료율 인하(5대 은행 평균)
- KB국민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안내요약 자료로 확인산식(잔존일수 ÷ 대출기간, 3년 한도)은 금융회사 안내 방식
- 마이홈포털 디딤돌대출디딤돌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