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공시가격 20억원 1세대 1주택이면 종합부동산세 약 190만원에 농어촌특별세 약 38만원을 더해 합계 약 228만원이에요. 만 7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보유했다면 합계가 약 46만원으로 줄어요.
예시 조건 · 확인
올해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1세대 1주택자
2,275,200원
227만 5,200원 · 12월 1일~15일에 내요
- 종합부동산세
- 1,896,000원
- 농어촌특별세 (20%)
- 379,200원
- 과세표준
- 480,000,000원
- 공제할 재산세
- 864,000원
계산 내역
| 항목 | 금액 |
|---|---|
| 공시가격 합계 | 2,000,000,000원 |
| − 공제액 (1세대 1주택자 12억) | −1,200,000,000원 |
|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과세표준 | 480,000,000원 |
| 세율 적용 세액 | 2,760,000원 |
| − 공제할 재산세 (부과된 재산세 2,970,000원 중) | −864,000원 |
| 종합부동산세 | 1,896,000원 |
| 농어촌특별세 (종부세의 20%) | 379,200원 |
이 계산기에서 반영하지 않은 것법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일시적 2주택의 1세대 1주택자 특례, 합산배제 임대주택·사원용 주택, 토지분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공제할 재산세액과 세부담상한의 직전 연도 세액은 시행령 계산식을 그대로 옮겨 계산했어요.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과 몇 만원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고지서 금액을 기준으로 보세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실제 세액은 관할 세무서가 12월에 고지하는 금액이 기준이에요.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이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돼요.
종부세는 누가, 얼마부터 내요?
- 6월 1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합친 금액이 기준이에요.
-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그 밖의 개인은 9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세금이 붙어요.
- 이 종부세 계산기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와 같고, 재산세와 합친 보유세 계산기로 쓸 수 있어요. 재산세는 재산세 계산기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 − 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60%예요.
2주택 이하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0.5%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50만원 + 초과분 × 0.7%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360만원 + 초과분 × 1% |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960만원 + 초과분 × 1.3% |
|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2,650만원 + 초과분 × 1.5%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6,400만원 + 초과분 × 2% |
| 94억원 초과 | 15,200만원 + 초과분 × 2.7% |
3주택 이상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0.5%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50만원 + 초과분 × 0.7%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360만원 + 초과분 × 1% |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960만원 + 초과분 × 2% |
|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3,560만원 + 초과분 × 3%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11,060만원 + 초과분 × 4% |
| 94억원 초과 | 28,660만원 + 초과분 × 5%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 구분 | 조건 | 공제율 |
|---|---|---|
| 연령 | 만 70세 이상 | 40% |
| 연령 | 만 65세 이상 | 30% |
| 연령 | 만 60세 이상 | 20% |
| 보유기간 | 15년 이상 | 50% |
| 보유기간 | 10년 이상 | 40% |
| 보유기간 | 5년 이상 | 20% |
연령과 보유기간 공제는 합쳐서 최대 80%까지예요.
종합부동산세 계산 예시 4가지
재산세 공제를 반영한 값이고 위 계산기와 같은 계산식으로 나온 값이에요(농어촌특별세 별도).
| 조건 | 과세표준 | 종부세 | 농특세 |
|---|---|---|---|
|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15억원 | 18,000만 | 58만 | 12만 |
|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20억원 | 48,000만 | 190만 | 38만 |
|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20억원 · 만 70세 · 15년 보유 | 48,000만 | 38만 | 8만 |
| 2주택 · 공시가격 10억원 + 8억원 | 54,000만 | 211만 | 42만 |
언제 내요?
-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고지서는 11월쯤 나와요.
-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내요.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어요.
- 종합부동산세가 250만원을 넘으면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농어촌특별세 제외).
용어 쉽게 보기
- 공시가격
-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주택의 기준 가격.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출발점이에요
- 1세대 1주택자
-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1채만 소유한 사람. 공제액이 12억원이고 세액공제를 받아요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시가격 중 세금을 매길 비율.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60%예요
- 세부담상한
- 작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합계의 150%를 넘는 세금을 깎아 주는 장치
- 보유세
-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 내는 세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 말해요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얼마부터 내요?
주택 공시가격을 합친 금액이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그 밖의 사람은 9억원을 넘으면 내요(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12억원 이하 1주택이나 9억원 이하 다주택은 재산세만 내요. 기준일은 6월 1일이고, 이날 소유한 주택으로 따져요.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해요?
(공시가격 합계 − 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0.5~2.7%(3주택 이상은 0.5~5%) 누진세율을 곱해요. 이미 낸 재산세 중 같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1세대 1주택자는 나이·보유기간 공제를 더 받아요. 마지막에 종합부동산세의 20%인 농어촌특별세가 붙어요. 공시가격 20억원 1세대 1주택이면 종합부동산세 약 190만원, 농어촌특별세 약 38만원이에요.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얼마예요?
2주택 이하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12억원 이하 1.0%, 25억원 이하 1.3%, 50억원 이하 1.5%, 94억원 이하 2.0%, 94억원 초과 2.7%예요. 3주택 이상은 12억원까지는 같고 12억원 초과부터 2.0%, 3.0%, 4.0%, 5.0%로 더 높아요(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구간별 누진이라 해당 구간을 넘는 금액에만 높은 세율을 적용해요.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는 얼마예요?
공시가격 합계에서 12억원을 빼고(일반은 9억원) 계산해요. 여기에 만 60세 이상이면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 5년 이상 보유하면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를 세액에서 빼요. 두 공제는 합쳐서 최대 80%까지예요. 공시가격 20억원 1주택을 만 70세가 15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가 38만원까지 줄어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은 뭐예요?
올해 내야 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계가 작년 같은 주택의 총세액상당액의 150%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내지 않아요(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공시가격이 갑자기 오른 해에 세금이 급증하는 걸 막는 장치예요. 이 계산기에 작년 공시가격을 넣으면 같은 방식으로 적용해요.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어떻게 내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내요. 세무서가 고지서를 보내고 홈택스에서 신고납부도 할 수 있어요. 종합부동산세가 250만원을 넘으면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농어촌특별세는 제외). 250만원 초과 500만원 미만이면 250만원을 넘는 금액을, 500만원 이상이면 세액의 50% 이하를 나중에 낼 수 있어요.
일시적 2주택이면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로 봐주나요?
네.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기 전에 새 집을 사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면, 과세기준일 현재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1세대 1주택자로 봐요(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시행령 제4조의2). 종전 집과 새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에요. 이 2년 기준은 2026년 8월 4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취득했거나 계약금을 냈다면 3년이에요. 매년 9월 16~30일에 신청해야 해요.
재산세를 냈는데 종합부동산세와 이중으로 내는 건가요?
아니에요. 같은 과세표준 부분에 부과된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에서 빼 줘요(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함께 보면 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돼요.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내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내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에 입력한 값은 서버에 저장되나요?
아니요. 공시가격·나이 같은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고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돼요. 페이지를 닫거나 새로고침하면 사라져요.
계산 기준과 출처
- 계산 방식
-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부과된 재산세 중 같은 부분을 공제하고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와 세부담상한을 반영해요. 법령 원문과 국세청 안내로 확인했어요.
- 가정
- 개인의 주택분만 계산해요. 법인, 토지분은 계산하지 않아요
- 주택 수와 1세대 1주택자 여부는 직접 골라요. 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일시적 2주택 특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합산배제 임대주택·사원용 주택은 반영하지 않아요
- 재산세는 공시가격으로 계산한 값을 쓰고 지자체 조례에 따른 세율 가감은 반영하지 않아요
- 세목별 금액은 10원 미만을 버려요
- 공제할 재산세액과 세부담상한의 직전 연도 세액은 시행령 계산식을 그대로 옮겨 계산했어요.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과 몇 만원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고지서 금액을 기준으로 보세요.
- 참고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과세표준과 공제액(12억·9억), 1세대 1주택자 간주
-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세율, 재산세 공제,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세부담의 상한)세부담상한 150%
-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공제할 재산세액 계산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세부담상한 계산(직전 연도 총세액상당액)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요약표(2026.8.20.)세액계산 흐름, 납기·분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