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1주택자가 15억원에 팔면 12억원 초과분만 과세해서, 8억원에 산 집을 10년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쳐 약 249만원이에요. 12억원 이하면 보유 2년(조정대상지역 취득은 거주 2년 포함)을 채울 때 세금이 없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은 중과로 세금이 훨씬 커져요.
예시 조건 · 확인
낼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12억 초과분 과세
2,491,500원
249만 1,500원 · 파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요
- 양도차익
- 650,000,000원
- 과세표준
- 23,500,000원
- 양도소득세
- 2,265,000원
- 지방소득세
- 226,500원
계산 내역
| 항목 | 금액 |
|---|---|
| 양도차익 (판 값 − 산 값 − 경비) | 650,000,000원 |
| 과세되는 양도차익 (12억 초과분 비율) | 130,000,000원 |
| − 장기보유특별공제 80% | −104,000,000원 |
| 양도소득금액 | 26,000,000원 |
| − 기본공제 250만원 | −2,500,000원 |
| 과세표준 | 23,500,000원 |
|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6~45%)) | 2,265,000원 |
|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 | 226,500원 |
| 합계 | 2,491,500원 |
실질 부담은 양도차익의 0.38%예요.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어서 12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과세해요.
이 계산기에서 반영하지 않은 것세금 감면·특례(장기임대, 신축주택 등), 부담부증여, 분양권·조합원입주권·토지, 건물 일부만 팔 때의 안분, 비과세 판단에서 복잡한 경우(상속·합가·이사 기간 계산)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중과 제외 경과 규정(5월 9일 이전 계약)은 시행령 본문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토지거래허가 구역 주택의 허가 요건, 그리고 저가 지방주택·장기임대 같은 그 밖의 중과 제외 주택의 세부 요건은 반영하지 못해서 직접 선택하게 했어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실제 세액은 취득·양도 시기와 경비 인정 여부, 감면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신고 전에는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이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돼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 조건 | 기준 |
|---|---|
| 집 수 | 양도일 현재 가족(1세대)이 국내에 집 한 채 |
| 보유기간 | 2년 이상 |
| 거주기간 | 살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 |
| 양도가액 | 12억원 이하는 전액 비과세, 초과하면 초과분 비율만 과세 |
수용, 해외이주, 1년 이상 거주 후 부득이한 사유로 파는 경우는 보유·거주 기간을 따지지 않아요. 일시적 2주택·상속·동거봉양·혼인으로 집이 둘이 된 경우는 1세대 1주택 특례로 봐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때 받아요. 1세대 1주택이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오른쪽 열이 적용돼요.
| 보유기간 | 일반 (표1) | 1세대 1주택, 같은 기간 거주 (표2) |
|---|---|---|
| 3년 | 6% | 24% |
| 4년 | 8% | 32% |
| 5년 | 10% | 40% |
| 7년 | 14% | 56% |
| 10년 | 20% | 80% |
| 15년 이상 | 30% | 80% |
표2는 보유 연 4%와 거주 연 4%를 더한 값이에요(각각 최대 40%, 10년 이상). 거주기간이 보유기간보다 짧으면 그만큼 줄어요. 다주택 중과 대상은 공제가 없어요.
양도소득세 세율
| 과세표준 | 기본세율 (2년 이상 보유) |
|---|---|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초과분 × 15%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초과분 × 24% |
| 8,8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 | 1,536만원 + 초과분 × 35% |
| 1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6만원 + 초과분 × 38% |
| 30,000만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6만원 + 초과분 × 40% |
| 50,000만원 초과 10억원 이하 | 17,406만원 + 초과분 × 42% |
| 10억원 초과 | 38,406만원 + 초과분 × 45% |
- 보유 1년 미만 주택: 과세표준의 70% (기본세율 세액과 비교해 큰 쪽)
-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 과세표준의 60% (같은 방식으로 비교)
- 조정대상지역 2주택: 기본세율 + 20%p, 3주택 이상: + 30%p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음)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와 경과 규정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를 미뤄 주던 유예가 2026년 5월 9일에 끝났어요. 다만 그 전에 계약한 사람을 위해 아래 경과 규정이 있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67조의4·제167조의10·제167조의11).
| 구분 | 양도 기한 |
|---|---|
|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 + 계약금 수령 증빙, 보유 2년 이상 | 계약일부터 4개월 이내 (최장 2026년 9월 9일) |
| 같은 조건이고 2025년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지역 | 계약일부터 6개월 이내 (최장 2026년 11월 9일) |
| 토지거래허가 구역 주택 |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 허가 후 계약. 5월 10일 이후 계약이면 9월 9일(신규 지역 11월 9일)까지 |
새로 지정된 지역: 서울 성동·마포·강동·영등포·양천·동작·광진·중·종로·서대문·강서·노원·성북·구로·동대문·관악·은평·중랑·금천·강북·도봉구, 경기 수원 장안·팔달·영통구, 성남 수정·중원·분당구, 안양 동안구, 과천, 용인 수지구, 광명, 하남, 의왕.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세부 요건은 이 계산기에서 판정하지 않으니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 계산 예시 7가지
위 계산기와 같은 계산식으로 나온 값이고, 지방소득세(10%)가 포함돼요.
| 조건 | 양도차익 | 세금 합계 |
|---|---|---|
| 1주택 9억원 매도, 6억원에 사서 5년 거주 | 30,000만 | 0원 (비과세) |
| 1주택 15억원 매도, 8억원에 사서 10년 거주 (경비 5천만원) | 65,000만 | 249만 |
| 1주택 12억원 매도, 조정대상지역에 6억원에 사서 거주 1년만 함 | 60,000만 | 20,325만 |
| 2주택(조정대상지역 아님) 9억원 매도, 5억원에 사서 5년 보유 | 40,000만 | 12,877만 |
| 위와 같은데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 | 40,000만 | 23,382만 |
|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중과 (같은 조건) | 40,000만 | 27,754만 |
| 2주택 9억원 매도, 6억원에 사서 8개월 만에 매도 | 30,000만 | 22,908만 |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 집을 판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하고 내요. 3월에 팔았다면 5월 31일까지예요.
-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홈택스에서 해요.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해요.
- 비과세이거나 양도차익이 없어도 신고해 두는 게 좋아요.
- 산 값과 경비를 증명하는 계약서·영수증을 꼭 보관하세요.
용어 쉽게 보기
- 양도차익
- 판 값에서 산 값과 필요경비를 뺀 이익. 세금은 이 이익에 매겨요
- 장기보유특별공제
- 오래 가지고 있었을수록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빼 주는 제도. 거주하면 더 많이 빼 줘요
- 1세대 1주택 비과세
- 가족이 집을 한 채만 갖고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포함)했을 때 12억원 이하 양도에 세금이 없는 제도
- 고가주택
-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주택. 비과세 요건을 채워도 12억원 초과분 비율만큼 과세해요
- 다주택 중과
-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3주택 이상 집을 팔 때 기본세율에 20%p·30%p를 더하는 제도
- 필요경비
- 집을 사고 고치고 파는 데 든 돈 중 세법이 인정하는 비용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판 값에서 산 값과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하고,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서 양도소득금액을 만들어요.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고, 6~45% 누진 기본세율을 곱하면 양도소득세예요.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가 더해져요. 예를 들어 15억원에 팔고 8억원에 샀으며(경비 5천만원) 10년 거주한 1주택은 12억원 초과분만 과세해서 합계 약 249만원이에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일 현재 가족(1세대)이 집을 한 채만 가지고, 그 집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해요. 집을 살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이 조건을 채우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는 세금이 없어요. 수용되거나 해외이주, 부득이한 사유로 파는 경우처럼 보유·거주 기간을 따지지 않는 예외도 있어요.
12억원이 넘는 집을 팔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비과세 요건을 채워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비율만큼은 과세해요.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이 과세 대상이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15억원에 팔면 양도차익의 20%만 과세 대상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같은 비율로 줄여서 적용해요. 8억원에 산 집을 경비 5천만원과 함께 10년 거주 후 15억원에 팔면 약 249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이에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받아요. 일반 주택은 1년에 2%씩 최대 30%(15년 이상)예요. 1세대 1주택이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 연 4%(최대 40%)와 거주 연 4%(최대 40%)를 더해 최대 80%까지 받아요(소득세법 제95조, 시행령 제159조의4). 10년 보유·10년 거주면 80%라서 양도차익의 80%를 빼 줘요. 다주택 중과 대상은 공제가 없어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지금도 있나요?
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 때 2주택이면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이면 30%p를 더해요(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중과를 한시적으로 미뤄 주던 유예가 2026년 5월 9일에 끝났고, 정부는 연장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예를 들어 5억원에 사서 5년 보유한 집을 9억원에 팔면 중과가 없을 때 약 12,877만원이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로는 약 23,382만원이에요.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은 보유 2년 이상 주택은 계약일부터 4개월(2025년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지역은 6개월) 안에 팔면 중과에서 제외돼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등). 4개월 기한은 최장 2026년 9월 9일이라 이미 지났고, 6개월은 최장 2026년 11월 9일까지예요.
양도소득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5억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예요(소득세법 제55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이고, 기본세율로 계산한 세액과 비교해 큰 쪽을 적용해요(제104조).
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집을 판 날(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하고 내요(소득세법 제105조). 예를 들어 3월 10일에 팔았으면 5월 31일까지예요. 비과세이거나 양도차익이 없어도 신고하는 게 좋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어요.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뒤 따로 신고해요.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집을 살 때 낸 취득세·등록면허세·법무사 수수료·중개수수료, 집을 고치는 데 쓴 자본적 지출(확장·샷시 교체·보일러 교체 등), 집을 팔 때 쓴 중개수수료가 대표적이에요. 도배·장판·벽지 같은 수익적 지출은 인정되지 않아요. 실제로 지출했다는 영수증·계좌이체 내역이 있어야 하니 보관해 두세요. 이 계산기는 필요경비를 합계로만 입력받아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보유기간은 집을 산 날(잔금을 낸 날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판 날까지예요.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봐요(시행령 제154조제6항). 이 계산기는 산 날과 같은 날짜가 되는 날 한 달이 찬 것으로 세요. 보유 2년이 되기 하루 전후로 갈리는 경우는 세무서에 꼭 확인하세요.
지방소득세는 얼마인가요?
양도소득세의 10%예요(지방세법 제103조의3). 양도소득세 1,000만원이면 지방소득세는 100만원이라서 총 1,100만원을 내요. 이 계산기의 합계에는 지방소득세가 이미 더해져 있어요.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입력한 값은 서버에 저장되나요?
아니요. 집값과 취득가액 같은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고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돼요. 페이지를 닫거나 새로고침하면 사라져요.
계산 기준과 출처
- 계산 방식
-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보유기간·주택 수·지역에 따라 기본세율, 단기 세율, 중과 세율을 적용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안분도 반영해요. 소득세법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 가정
- 양도하는 사람은 국내 거주자 개인이에요. 비거주자와 법인은 계산하지 않아요
-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 포함)만 계산해요. 분양권·조합원입주권·토지·상가는 반영하지 않아요
-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보유 2년(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 포함)을 본 간단한 판정이에요. 상속·합가·이사 등 복잡한 특례는 선택 항목으로 처리해요
- 필요경비는 사용자가 합계를 입력해요. 어떤 비용이 인정되는지는 직접 판단해야 해요
- 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리고, 과세표준의 1,000원 미만 처리는 하지 않아요
- 가산세, 감면·특례, 결손금 공제, 같은 해 여러 건 합산은 반영하지 않아요
- 중과 제외 경과 규정(5월 9일 이전 계약)은 시행령 본문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토지거래허가 구역 주택의 허가 요건, 그리고 저가 지방주택·장기임대 같은 그 밖의 중과 제외 주택의 세부 요건은 반영하지 못해서 직접 선택하게 했어요.
- 참고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1세대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12억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비과세 요건: 보유 2년, 조정대상지역 거주 2년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공제 안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장기보유특별공제 표1·표2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표2 적용 대상(보유 중 거주 2년 이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기본공제 연 250만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세율)기본세율 6~45%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단기 60%·70%, 다주택 중과 +20%p·+30%p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3주택 이상 중과 주택의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1세대 2주택 중과 주택 범위와 5월 9일 이전 계약 경과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3주택 이상 중과 제외 주택(경과 규정 포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2주택 중과 제외 주택(경과 규정 포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예정신고 기한(2개월)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정책브리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2026.2.12.)요약 자료로 확인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2026.5.9.) 정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