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세 3억원에서 보증금 1억원을 남기면 월세는 법정 상한(연 5.00%) 기준으로 최대 약 833,333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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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전환율 연 5%
833,333원
2억원을 월세로 바꾸는 값이에요
- 1년 월세 합계
- 9,999,996원
- 월세로 바꾸는 금액
- 200,000,000원
법정 상한 이내예요연 5%는 법정 상한(연 5.00%) 이내예요.
전환율을 바꾸면 월세는?
| 전환율 | 월세 | 1년 합계 |
|---|---|---|
| 연 3% | 500,000원 | 6,000,000원 |
| 연 4% | 666,667원 | 8,000,004원 |
| 연 5% | 833,333원 | 9,999,996원 |
| 연 6% | 1,000,000원 | 12,000,000원 |
| 연 7% | 1,166,667원 | 14,000,004원 |
법정 상한 이내인 전환율에 색이 칠해져요. 상한은 연 5.00%예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실제 금융회사의 심사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이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돼요.
법정 상한은 이렇게 정해져요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할 수 있는 비율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쪽이에요. 기준금리가 3.00%라면 3.00% + 2% = 연 5.00%가 상한이에요.
전환율별 월세 (전세 3억원 · 남길 보증금 1억원)
| 전환율 | 월세 |
|---|---|
| 연 3% | 500,000원 |
| 연 4% | 666,667원 |
| 연 5% (현재 법정 상한) | 833,333원 |
| 연 6% | 1,000,000원 |
| 연 7% | 1,166,667원 |
| 연 8% | 1,333,333원 |
| 연 10% | 1,666,667원 |
용어 쉽게 보기
- 보증금
- 집을 빌릴 때 맡기는 돈.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아요
- 전세금
- 월세 없이 보증금만 맡기고 사는 방식에서 맡기는 돈
- 월세(월차임)
- 보증금과 별도로 매달 내는 집 사용료
- 전환율
-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쓰는 연 비율. 연 5%면 1억 원당 월세가 약 41.7만 원
- 법정 상한
- 법에서 정한, 전환율이 넘을 수 없는 한도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이 뭐예요?
전세금(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쓰는 비율이에요. 월세 = (전세금 − 남길 보증금) × 전환율 ÷ 12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전세 3억원에서 보증금 1억원을 남기고 전환율 5%를 적용하면 월세는 약 833,333원이에요.
전월세 전환율의 법정 상한은 얼마예요?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비율이에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시행령 제9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00%(2026년 8월 27일 변경)일 때 법정 상한은 연 5.00%예요.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바뀌어요.
법정 상한보다 높은 월세를 요구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월세로 바꿀 때 법에서 정한 비율을 넘길 수 없어서 상한을 넘는 월세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계산기의 '내 월세, 비싼 걸까?'에서 내 조건의 전환율을 확인해 보세요. 실제 분쟁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세요.
어느 시점의 기준금리를 적용하나요?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기준금리(기본값은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계산해요. 계약에 어느 시점의 기준금리와 시행령을 적용하는지는 해석이 필요해요. 법제처는 2020년 9월 29일 개정 시행령의 적용 시점을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해석한 바 있어요.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이득인가요?
월세로 바꾸면 보증금이 줄어드는 대신 매달 월세를 내요. 줄어든 보증금에 붙는 이자(예금 이자나 대출 이자)와 1년 월세 합계를 비교해 보세요. 이 계산기의 '전환율'이 본인이 낼 수 있는 대출·예금 금리보다 높으면 월세 쪽이 더 비싼 선택일 수 있어요.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에 입력한 값은 서버에 저장되나요?
아니요. 전세금·보증금·월세 같은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고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돼요. 페이지를 닫거나 새로고침하면 사라져요.
계산 기준과 출처
- 계산 방식
- 월세 = (전세금 − 남길 보증금) × 전환율 ÷ 12, 전세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로 계산해요. 법정 상한은 min(연 10%, 기준금리 + 연 2%)예요.
- 가정
- 월세는 원 미만을 반올림해요
- 기준금리는 입력한 값이에요 (기본값: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
- 관리비·세금·중개 비용은 넣지 않았어요
- 참고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요약 자료로 확인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시행령 개정 2020년 9월 29일: 연 3.5% → 2%)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기준금리 3.00% (2026년 8월 27일 변경)
- 법제처 법령해석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개정 시행령 적용은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