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원을 받으면 공제 5천만원을 빼고 증여세 약 485만원(기한 내 신고 기준)이에요.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5억원이면 약 7,760만원이에요. 결혼하며 3억원을 받으면 혼인 공제 1억원이 더해져 약 1,940만원이에요.
예시 조건 · 확인
내야 할 증여세최고 세율 10%
4,850,000원
485만원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요
- 과세표준
- 50,000,000원
- 산출세액
- 5,000,000원
- 증여재산공제
- 50,000,000원
- 공제 한도
- 50,000,000원
계산 내역
| 항목 | 금액 |
|---|---|
| 증여재산 | 100,000,000원 |
| − 증여재산공제 | −50,000,000원 |
| 과세표준 | 50,000,000원 |
| 산출세액 (10~50% 누진) | 5,000,000원 |
| − 신고세액공제 3% | −150,000원 |
| 납부할 증여세 | 4,850,000원 |
이 계산기에서 반영하지 않은 것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증여세 연부연납·물납, 가산세, 증여 의제(저가·고가 양수 등), 비거주자, 공동 증여자 여러 명, 증여 재산의 세부 평가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이전에 받은 증여의 증여세는 그 증여만 있었다고 보고 다시 계산했어요. 실제로 낸 금액과 다르면 납부세액공제가 달라질 수 있어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내요. 증여자가 대신 내 주면 그 금액도 증여로 봐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실제 세액은 증여 시기·재산 평가·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신고 전에는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이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돼요.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재산공제)
10년 동안 같은 증여자에게 받은 금액을 합쳐서 이 한도까지는 증여세가 없어요. 이 증여세 면제한도는 자녀 증여한도로도 같아요.
| 증여자 | 10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부모·조부모 (직계존속) |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
| 자녀 등 (직계비속) | 5,000만원 |
| 그 밖의 친족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
| 혼인·출산 공제 직계존속에게 받을 때 추가 | 1억원 |
혼인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출산은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증여에 적용돼요.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쳐 1억원까지예요.
증여세 세율
| 과세표준 | 증여세율 |
|---|---|
| 1억원 이하 |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000만원 + 초과분 × 2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000만원 + 초과분 × 3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4,000만원 + 초과분 × 40% |
| 30억원 초과 | 104,000만원 + 초과분 × 50% |
증여세 계산 예시 6가지
기한 안에 신고해 3% 공제를 받은 경우이고 위 계산기와 같은 계산식으로 나온 값이에요.
| 조건 | 과세표준 | 증여세 |
|---|---|---|
|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5천만원 | 0만 | 0만 |
|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원 | 5,000만 | 485만 |
|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5억원 | 45,000만 | 7,760만 |
| 결혼하며 부모에게 3억원 (혼인 공제 적용) | 15,000만 | 1,940만 |
| 성인 손자가 조부모에게 1억원 | 5,000만 | 631만 |
| 배우자에게 7억원 | 10,000만 | 970만 |
증여세 신고기한과 신고 방법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내요. 3월에 받았다면 6월 30일까지예요.
- 증여받은 사람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요. 홈택스에서도 할 수 있어요.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줘요.
- 증여세가 없어도 신고해 두면 증여 사실과 가액을 증명하기 쉬워요.
용어 쉽게 보기
- 증여재산공제
- 10년 동안 이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공제. 관계에 따라 한도가 달라요
- 과세표준
- 세율을 곱하는 금액 = 증여재산에서 공제를 뺀 금액
- 10년 합산
- 같은 증여자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를 모두 합쳐 계산하는 규칙
- 신고세액공제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3%를 깎아 주는 제도
- 부담부증여
- 전세보증금·대출 같은 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 채무분은 양도로 봐요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면제한도는 얼마예요?
증여자와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10년 동안 이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없어요. 배우자 60,000만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자녀 등 직계비속 5,000만원, 그 밖의 친족 1,000만원이에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결혼이나 출산을 했다면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에 10,000만원이 더 공제돼요.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한도는 얼마예요?
성인 자녀는 부모(아버지와 어머니 합쳐서)에게 10년 동안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요. 결혼 전후 2년 안이나 자녀 출생·입양 후 2년 안에는 10,000만원이 추가돼 최대 1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요(제53조, 제53조의2).
증여세 세율은 얼마예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예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 구간별 누진이라 1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20%가 붙어요.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원을 받으면 공제 후 5천만원에 10%라서 신고공제 3% 후 약 485만원이고, 5억원을 받으면 약 7,760만원이에요.
증여세 10년 합산은 어떻게 돼요?
같은 사람(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를 합쳐서 계산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 때만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도 10년에 한 번만 받아요. 이전 증여로 이미 낸 증여세는 이번 산출세액에서 빼 줘요(제58조). 그래서 면제한도를 10년마다 나눠서 쓰는 방식으로 증여하는 경우가 많아요.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예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6월 30일까지예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줘요(제69조).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증여 사실을 증명하기 쉬워요.
결혼할 때 부모에게 받는 증여는 얼마까지 세금이 없어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는 기본 공제 5,000만원과 별개로 10,000만원을 더 공제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합쳐서 최대 15,000만원이에요. 출산도 같은 방식이어서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쳐 10,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공제를 받은 뒤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가산세 없이 수정신고하고 이자상당액을 내야 해요. 3억원을 받으면 증여세는 약 1,940만원이에요.
아파트를 증여할 때 가격은 어떻게 정해요?
증여일 현재의 시가가 기준이에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에 같은 아파트의 매매나 감정, 경매 가격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봐요(시행령 제49조). 그런 거래가 없을 때만 공시가격 등으로 평가해요. 같은 단지의 비슷한 평형 매매가도 기준이 될 수 있어서 증여 전에 실거래가를 확인하세요.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더 많나요?
네. 부모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산출세액의 30%가 더해져요. 손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이 20억원을 넘으면 40%예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시행령 제46조의3). 증여자의 자녀(수증자의 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는 할증하지 않아요. 1억원을 증여하면 산출세액 500만원에 할증 150만원이 더해져요.
증여세 계산기에 입력한 값은 서버에 저장되나요?
아니요. 증여재산 금액 같은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고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돼요. 페이지를 닫거나 새로고침하면 사라져요.
계산 기준과 출처
- 계산 방식
- 증여재산에서 인수 채무를 빼고 10년 안에 받은 증여를 합산한 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해요.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납부세액공제·할증·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해요.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 가정
- 증여받는 사람은 국내 거주자예요. 비거주자는 계산하지 않아요
- 증여재산 금액은 직접 입력한 시가예요. 평가 방법과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은 반영하지 않아요
- 이전 증여는 같은 증여자에게 받은 합계 금액만 넣어요. 같은 관계의 공제를 먼저 썼다고 보고 그 증여 당시 세액을 다시 계산해요
- 세대 건너뛴 증여(조부모 → 손자녀)는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 20억 초과 40%)를 더해요. 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는 반영하지 않아요
- 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려요. 가산세, 연부연납, 물납은 반영하지 않아요
- 이전에 받은 증여의 증여세는 그 증여만 있었다고 보고 다시 계산했어요. 실제로 낸 금액과 다르면 납부세액공제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참고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관계별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직계존속 5천만·미성년 2천만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혼인·출산 공제 1억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과세가액, 10년 합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과세표준과 과세최저한)과세표준, 50만원 미만 과세최저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증여세 세율)증여세 세율(제26조 준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세율)세율표 10~50%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납부세액공제)납부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세대 건너뛴 증여 할증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3(할증과세액 계산방법)할증과세액 계산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신고기한(3개월)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 공제)신고세액공제 3%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증여재산 평가(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