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 3억원 1세대 1주택이면 재산세 10만원에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을 더해 합계 약 30만원이에요. 5억원이면 약 62만원이고, 7월과 9월에 절반씩 내요.
예시 조건 · 확인
올해 주택 재산세 합계1세대 1주택 특례세율
452,800원
45만 2,800원 · 재산세에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을 더한 금액이에요
- 재산세
- 172,000원
- 지방교육세
- 34,400원
- 도시지역분
- 246,400원
- 과세표준
- 176,000,000원
계산 내역
| 항목 | 금액 |
|---|---|
| 공시가격 | 400,000,000원 |
| × 공정시장가액비율 44% | 176,000,000원 |
| 과세표준 | 176,000,000원 |
| 재산세 | 172,000원 |
| 지방교육세 (재산세의 20%) | 34,400원 |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의 0.14%) | 246,400원 |
| 합계 | 452,800원 |
언제 얼마를 내요?
| 납기 | 금액 |
|---|---|
| 7월 16일~31일 | 226,400원 |
| 9월 16일~30일 | 226,400원 |
이 계산기에서 반영하지 않은 것지방자치단체별 세율 가감, 감면(장기임대주택 등), 공동명의·상속·신탁 주택, 주택 수에서 빠지는 특수 주택,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1세대 1주택 특례세율과 도시지역분 조문은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해 유효하다고 적혀 있어요. 2027년분부터는 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고지서 금액과 10원 단위 이내로 맞춰요. 고지서 1장당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아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실제 세액은 지자체가 부과한 고지서가 기준이에요.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이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돼요.
주택 재산세 세율표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일반 세율
| 과세표준 | 세액 |
|---|---|
| 6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 × 0.1% |
| 6,000만원 초과 15,000만원 이하 | 60,000원 + 초과분 × 0.15% |
| 15,000만원 초과 30,000만원 이하 | 195,000원 + 초과분 × 0.25% |
| 30,000만원 초과 | 570,000원 + 초과분 × 0.4%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 과세표준 | 세액 |
|---|---|
| 6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 × 0.05% |
| 6,000만원 초과 15,000만원 이하 | 30,000원 + 초과분 × 0.1% |
| 15,000만원 초과 30,000만원 이하 | 120,000원 + 초과분 × 0.2% |
| 30,000만원 초과 | 420,000원 + 초과분 × 0.35% |
공정시장가액비율
- 일반 주택: 공시가격의 60%
- 1세대 1주택(2026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
재산세 계산 예시 4가지
도시지역분을 내는 지역 기준이고 위 계산기와 같은 계산식으로 나온 값이에요.
| 조건 | 재산세 | 교육세 | 도시지역분 | 합계 |
|---|---|---|---|---|
|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3억원 | 10만 | 2만 | 18만 | 30만 |
|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5억원 | 26만 | 5만 | 31만 | 62만 |
|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10억원 | 117만 | 23만 | 63만 | 203만 |
| 2채 이상 · 공시가격 3억원 | 27만 | 5만 | 25만 | 58만 |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을 때: 과세표준상한
작년 공시가격 4억원이던 집이 올해 5억원이 된 경우(2채 이상, 도시지역분 제외)예요. 올해 과세표준은 30,000만원이지만 상한액 25,500만원을 넘지 못해서 재산세가 570,000원에서 457,500원으로 줄어요.
언제 내요?
-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에요. 이날 집을 가진 사람이 내요.
- 세액의 절반은 7월 16~31일, 나머지 절반은 9월 16~30일에 내요.
-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낼 수 있어요.
-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용어 쉽게 보기
- 시가표준액
-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 가격. 아파트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공시가격)이에요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시가격 중 세금을 매길 비율. 주택은 60%(2026년 1세대 1주택 43~45%)
- 과세표준
- 세율을 곱하는 금액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상한제
- 공시가격이 급하게 올라도 과세표준이 작년보다 5% 넘게 오르지 못하게 하는 장치
- 과세기준일
- 재산세 소유자를 정하는 날. 매년 6월 1일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해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일반 60%)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구간별 세율(0.1~0.4%)을 적용해요. 여기에 재산세의 20%인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이 더해져요(지방세법 제110·111조). 공시가격 3억원 1세대 1주택이면 합계 약 30만원이에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몇 %예요?
주택은 60%예요. 2026년에 한해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이면 43%, 6억원 이하이면 44%, 6억원을 넘으면 45%를 적용해요(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넘는 1세대 1주택도 이 낮은 비율을 쓰는 점이 특례세율과 달라요.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얼마예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은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0.05%, 1.5억원 이하 0.1%, 3억원 이하 0.2%, 3억원 초과 0.35%를 적용해요(지방세법 제111조의2). 일반 세율(0.1~0.4%)보다 각 구간 0.05%p씩 낮아요.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넘으면 일반 세율이에요.
재산세는 언제 내요?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고, 주택 재산세는 세액의 절반을 7월 16~31일, 나머지 절반을 9월 16~30일에 내요(지방세법 제114·115조).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낼 수도 있어요. 6월 1일에 집을 소유한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내요.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도 그만큼 오르나요?
과세표준상한제 때문에 올해 과세표준은 '작년 공시가격 ×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 + 올해 과세표준 × 5%'를 넘지 못해요(지방세법 제110조, 시행령 제109조의2). 작년 4억원이던 집이 올해 5억원이 되면 과세표준이 3억원이 아니라 2.55억원으로 제한돼 재산세가 약 11만원 줄어요(2채 이상 기준).
도시지역분은 뭐예요?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가 정한 지역의 주택에 과세표준의 0.14%를 더 부과하는 세금이에요(지방세법 제112조). 조례로 0.23%까지 올릴 수 있어요. 고지서에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있으면 해당 지역이고, 지방교육세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지방교육세는 얼마예요?
재산세액(도시지역분은 제외)의 20%예요(지방세법 제151조). 재산세가 30만원이면 지방교육세는 6만원이에요. 재산세와 함께 고지서 한 장으로 나와요.
재산세 계산기에 입력한 값은 서버에 저장되나요?
아니요. 공시가격 같은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고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돼요. 페이지를 닫거나 새로고침하면 사라져요.
계산 기준과 출처
- 계산 방식
-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주택 세율표를 적용해요.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을 더하고 세목별 10원 미만은 버려요. 모든 값은 지방세법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 가정
- 주택 재산세만 계산해요. 토지·건축물·종합부동산세는 계산하지 않아요
- 1세대 1주택은 6월 1일 현재 세대가 주택 1채만 가진 경우로 보고, 주택 수에서 빠지는 특수 주택(어린이집·상속 5년 이내 등)은 직접 판단해야 해요
- 도시지역분은 내는 지역이면 0.14%로 계산해요. 조례로 달라진 세율은 반영하지 않아요
- 지자체의 세율 가감, 감면, 공동명의·상속·신탁 주택,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반영하지 않아요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과 도시지역분 조문은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해 유효하다고 적혀 있어요. 2027년분부터는 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 참고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1조(재산세 세율)주택 표준세율(0.1~0.4%)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1조의2(1세대 1주택 세율 특례)1세대 1주택 특례세율(시가표준액 9억 이하)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0조(재산세 과세표준)과세표준과 상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2026년 1세대 1주택 43~45%)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2(과세표준상한액)과세표준상한액(상한율 5%)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1세대 1주택의 범위)1세대 1주택의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5조(재산세 납기)납기(7월·9월)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51조(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제59조(끝수 계산)끝수 계산(10원 미만 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