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계산기

상속세 가이드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합쳐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어요. 배우자 없이 자녀 2명이 10억원을 상속하면 상속세는 약 8,730만원(기한 내 신고)이에요.

예시 조건 · 확인

예상 상속세128,871,420원과세표준 6억 4,285만 7,143원자세히 ↓

상속재산

20억원
원

부동산은 시가(없으면 공시가격)로 넣어요. 사망 전 10년 안에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따로 더해야 하지만 이 추정기는 반영하지 않아요.

원

예금·보험금 등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이에요. 금융재산공제를 계산해요.

상속인

배우자 여부
명
원

비워 두면 법정상속분(자녀와 1.5 : 1)만큼 받는다고 봐요.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인 경우만 계산해요. 부모·형제가 상속인이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는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해요(해외 거주 9개월).

예상 상속세최고 세율 30%

128,871,420원

1억 2,887만 1,420원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요

과세표준
642,857,143원
공제 합계
1,357,142,857원
산출세액
132,857,142원
신고세액공제 3%
3,985,714원

계산 내역

항목금액
상속재산2,000,000,000원
− 일괄공제 (5억원)−500,000,000원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857,142,857원)−857,142,857원
과세표준642,857,143원
산출세액 (10~50% 누진)132,857,142원
− 신고세액공제 3%−3,985,714원
납부할 상속세128,871,420원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 상속받는 것으로 계산했어요. 배우자 상속분은 상속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실제로 나눠야 공제돼요.

이 추정기에서 반영하지 않은 것미성년 자녀·65세 이상 상속인·장애인 추가 인적공제, 동거주택·가업상속·영농상속 공제, 사전증여 가산과 증여세액공제, 세대 건너뛴 상속 할증, 연부연납은 계산하지 않아요.

실제 상속세는 재산 평가와 사전증여 이력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신고 전에는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이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돼요.

상속세 공제 한눈에 보기

공제금액
일괄공제 기초+인적공제와 비교해 큰 금액5억원
기초공제 + 인적공제2억원 + 자녀 1명당 5,000만원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원)
동거주택 상속공제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원)

상속세 면제한도는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합쳐 10억원이에요. 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이에요. 내 경우를 따져 보려면 위 상속세 계산기(추정기)에 재산과 상속인을 넣어 보세요.

상속세율

과세표준상속세율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1,000만원 + 초과분 ×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9,000만원 + 초과분 ×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24,000만원 + 초과분 × 40%
30억원 초과104,000만원 + 초과분 × 50%

상속세 계산 예시 4가지

기한 안에 신고해 3% 공제를 받았고 금융재산공제는 없는 경우예요. 위 추정기와 같은 계산식으로 나온 값이에요.

조건과세표준상속세
배우자 + 자녀 2명 · 10억원0만0만
배우자 + 자녀 2명 · 20억원64,286만12,887만
배우자 없이 자녀 2명 · 10억원50,000만8,730만
배우자 없이 자녀 2명 · 20억원150,000만42,680만

상속세 신고, 이것만 챙기세요

용어 쉽게 보기

일괄공제
기초공제+인적공제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한 번에 공제하는 방법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을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하는 제도
법정상속분
유언이 없을 때 민법이 정한 상속 비율. 배우자는 자녀의 1.5배
금융재산 상속공제
예금·보험금 등 순금융재산의 20%(최대 2억원)를 공제하는 제도
사전증여 가산
사망 전 10년(상속인 외에는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더하는 규칙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얼마까지 세금이 없어요?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합쳐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어요.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원만 받아서 5억원까지예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1조). 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로 더 줄어요.

일괄공제는 뭐예요?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 1명당 5,000만원 등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는 제도예요(제18조, 제20조, 제21조). 대부분 5억원이 더 커서 일괄공제를 써요. 자녀가 7명 이상이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더 커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어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 한도 이내이고 최대 30억원까지예요.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원은 공제해요(제19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의 1.5배예요(민법 제1009조).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실제로 나눠야 공제를 받아요.

상속세 세율은 얼마예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예요(제26조). 증여세와 같은 표예요. 배우자와 자녀 2명이 20억원을 상속하면 배우자공제를 법정상속분만큼 받아 상속세가 약 12,887만원이고, 배우자 없이 자녀 2명이 10억원을 상속하면 약 8,730만원이에요.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예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내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이에요(제67조).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줘요(제69조). 일괄공제는 신고하지 않으면 5억원만 받을 수 있어요.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어떻게 계산해요?

순금융재산(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전액, 2천만원을 넘으면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최대 2억원까지예요(제22조). 순금융재산 3억원이면 6천만원이 공제돼요. 최대주주 주식과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포함하지 않아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어떤 경우에 받아요?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이상 계속 한 집에서 살고, 그 10년 동안 1세대 1주택이었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으면 주택가액의 100%를 6억원 한도로 공제해요(제23조의2). 이 가이드의 추정기는 이 공제를 계산하지 않아요.

미리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포함되나요?

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더해서 계산해요(제13조).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해 줘요. 증여로 상속세를 줄이려면 사망 시점보다 10년 이상 앞서 증여해야 효과가 있어요.

손자에게 상속하면 세금이 더 많나요?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상속하면 산출세액에 해당 재산 비율만큼 30%가 더해져요. 미성년 손자녀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예요(제27조). 상속인이 먼저 사망해 그 자녀가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은 할증하지 않아요.

상속세 가이드의 추정기에 입력한 값은 서버에 저장되나요?

아니요. 상속재산 금액 같은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고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돼요. 페이지를 닫거나 새로고침하면 사라져요.

계산 기준과 출처

계산 방식
상속재산에서 일괄공제(또는 기초·인적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하고 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려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민법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가정
  • 거주자의 사망, 상속인이 배우자·자녀인 경우만 추정해요. 부모·형제가 상속인이거나 상속 포기가 있으면 계산하지 않아요
  • 입력한 상속재산은 채무·장례비를 뺀 금액이고 그대로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봐요. 평가 방법은 반영하지 않아요
  • 배우자가 실제 받는 금액을 입력하지 않으면 법정상속분만큼 받는다고 봐요
  • 미성년 자녀·65세 이상 상속인·장애인 추가 인적공제, 동거주택·가업상속·영농상속 공제, 사전증여 가산과 증여세액공제, 세대 건너뛴 상속 할증, 연부연납은 계산하지 않아요.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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